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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01:0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8세)이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분에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고려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상해 비교적 경미, 두 차례 이종 벌금전과 외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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