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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6:00 경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위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1.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5m 정도로 비교적 짧으며 몇 시간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난 상태 여서 스스로 술에 취해 있다는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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