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외이사 자리를 줄 수 있다고 하여 돈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해 원심 증인 L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외이사 자리를 부탁받은 것은 맞지만 확실하게 이를 마련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은 수차례 번복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사 L에게 부탁하더라도 사외이사 자리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B 후보의 C지부 선거캠프 본부장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D에 있는 E농원에서 피해자 F(개명 전 G)에게 ‘새 정부의 사외이사 자리가 많이 생겼으니,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2~3개월 내에 사외이사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같은 달 12.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이면서 경찰인 H를 통해 피해자에게 ‘삼천 정도 준비해 놓으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무직으로 피해자에게 2~3개월 내에 사외이사 자리를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I아파트 J동 앞 도로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K정당 18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지방소통본부 총괄단장이었던 L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