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 E(남, 54세)에게 "처형의 아들을 포항제철에 취직시켜 주겠다. 포항제철의 상무가 후배이고, 인사팀장이 내 조카다, 다른 사람도 취직을 시켜주어 지금 포항제철에 잘 다니고 있다. 취직을 시켜주면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 처형의 아들을 포항제철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부터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2014. 11. 16.자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3.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1,9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