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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7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 9:49 경 전주시 덕진구 B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LED 전조등을 못을 이용하여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 10:14 경 전주시 덕진구 E 원룸 1 층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CCTV 2대를 손으로 뜯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 14:10 경 전주시 덕진구 G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간판 (signboard)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속 절단기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용접 세트( 보안경, 장갑, 용접기 등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CCTV 촬영화면,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H에게 절취 물건이 모두 환부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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