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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1 2019가단5717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8,688,750원 및 그 중 16,088,750원에 대하여는 2015. 4. 24.부터, 2,5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 D는 피고 B의 아들들이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돈을 보내주면 미콘캐시 등의 가상화폐를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들의 은행계좌로 돈을 보냈다.

순번 송금일 송금액(원) 계좌명의인 1 2015-04-01 10,000,000 피고 D 2 2015-04-24 6,088,750 피고 D 3 2017-10-28 4,100,000 피고 C 4 2017-11-13 6,500,000 피고 C 5 2018-01-27 2,500,000 피고 B 6 2018-05-29 3,000,000 피고 C 7 2018-07-26 4,500,000 피고 C 8 2018-08-18 2,000,000 피고 C 합계 38,688,750 3) 그러나 피고 B는 원고에게 가상화폐를 주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가상화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38,688,75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8,688,750원 및 그 중 16,088,75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24.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1. 27.부터, 나머지 20,1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8. 18.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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