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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1321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피고 B와 공동하여 118,5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는 2018. 8.하순경 원고에게 E 차량에 대한 대출알선을 부탁하여, 원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F로부터 중고상용차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2018. 9. 28. 대출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4,228,421원을 포함한 144,228,421원을 F에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위 4,228,42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B는 원고에게 2018. 11. 20.경 2,120,000원, 2018. 12. 21.경 5,000,000원, 2019. 3. 13.경 10,000,000원, 피고 C은 2019년 초에 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대신 상환해 주면 수일 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 B는 원고가 위 대출을 대신 상환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대위변제한 돈의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한 돈의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118,5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9. 29.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20.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피고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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