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6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00:34경 자신이 메니져로 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유흥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E의 여자친구 F에게 전화해 피해자의 외상술값 결제를 요구하여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011. 10. 13. 01:0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와 그 여자친구 F를 만나 외상술값을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술값을 요구하던 중 외상술값이 없다고 얘기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H 커피전문점 밖으로 불러내 피해자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수차례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요천추 염좌,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