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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02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0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물량 및 그 대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화장품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각 이후로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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