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96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거제조선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C의 자금사정이 어려운데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뒤부터 들어오는 거래자금으로 꼭 갚아주겠다. 이자도 은행보다 더 많이 쳐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금융회사와 사채업자에게 약 2,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거래처로부터 운송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200만 원을, 2012. 2. 15.경 1,500만 원을, 2012. 3. 29.경 616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31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신청인은 33,200,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피해액에서 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2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배상만을 인정함)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