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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3 2018다293510
정산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 피고, D, E와 F 등 5자매는 망 G의 딸들이고, H은 망인의 장남이다.

원고와 피고 등 5자매는 H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은 2009. 2. 12. H이 5자매에게 ‘각 서울 종로구 I 토지 등 중 각 4,076/100,000지분에 관하여 2005. 8. 22.자 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448,739,31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승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7나52005 판결). 이 사건 승소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어 2009. 6.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09다25999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승소판결 사건을 비롯하여 5자매를 위해 여러 소송의 비용과 재산 보존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분담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5자매는 이 사건 승소판결 사건과 관련 사건, 이 사건 승소판결의 집행과 재산의 보전을 위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비용 분담으로 155,214,6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7. 24. 피고의 남편 N에게 '5자매는 함께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지난 10년 동안 총 비용으로 대략 125만 달러가 들었으므로 각자 25만 달러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N이 이전에 약 16만 달러를 냈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9만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24. 이전에 비용 분담으로 16만 달러, 원화로 환산한 179,84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N이 원고에게 16만 달러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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