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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262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 D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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