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939,9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2013.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11.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차3481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원으로부터 2012. 7. 26. ‘A는 원고에게 490,493,725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A가 2012. 8. 6.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2. 9. 12. 이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8. 17.자로 확정되었다.
나. A는 2011. 1. 초경 피고와 사이에 철판과 에이치 빔(H beam) 등 철강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 12.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8,591,513,429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12. 자신의 A에 대한 490,493,725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같은 금액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카단100718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지원으로부터 2012. 9. 21.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은 2012. 9.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피고, 피압류채권을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 중 518,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