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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04 2014고정21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13:00경 충남 천안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공사에 관하여 이견이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

1. 상해진단서, 피해당시 사진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E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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