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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을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등록된 업체의 부가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627 | 부가 | 1994-03-31
문서번호

부가46015-627 (1994.03.31)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85㎡이하)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85㎡이하)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2. 국민주택건설용 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주택건설업을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등록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세대 모두가 국민주택(전용면적:60㎡)안 공동주택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2)질의요지

(1)주택건설업체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인 국민주택을 건립시에 부가세등의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하였는데 60㎡이하의 국민주택을 짓는데 있어 소요되는 자재(철근,씽크,래미콘)등을 구입시 발생되는 계산서는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국민주택 60㎡이하의 면세사업장에 면세대상은 무엇인지 여부

(3)부가가치세 발생시 면세에 대한 증명 및 참고증빙서류는 어디서 발급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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