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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2 2020나20208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하단 제6행 이하의 “(나) 이 사건 건물 5층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건물 5층 부분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5층 부분이 임대되지 않아 이를 현재까지 점유하면서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 B가 약 20여 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원고가 피고 B의 건물 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및 5층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면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로써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건물관리위탁을 철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B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건물 5층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3. 1.부터 위 5층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6,333원(제1심 임료감정결과 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도 이 사건 건물 5층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 5층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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