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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9 2015고단20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00:00 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주차장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50세) 가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도착하자,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탄 후 ‘ 시동 걸고 어 디론 가 가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챈 후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상해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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