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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8 2013고정4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2. 4. 01:3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을 뿌리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과 B은 2012. 12. 4. 02:50경부터 06:03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F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B의 부모, 위 D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F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B은 ‘너 딸이나 보고 딸딸이나 쳐라, 민중의 지팡이가 될지 곰팡이가 될지 모르는 씨발놈아, 호모새끼 후장을 까버릴까’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은 ‘대가리 바가진 새끼, 2대8 머리 뇌가 없냐, 자식새끼 그 따위로 키웠냐, 이 쓰레기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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