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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8가합452
사해행위취소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1)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망 E과 혼인하였다가 1962. 6. 19. 협의이혼하였는데, 망인은 망 E과 사이에 망 F(1998. 4. 19. 사망, 이하 ‘F’라고 한다

)와 C를 자녀로 두었다. 2) 원고는 F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3) 망인은 2017. 9. 22.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고(F의 대습상속인)와 C가 있었다. 나. 망인의 C에 대한 유증 및 이에 따른 등기관계 1) 망인은 부동산 자산으로 ① 별지 목록 순번 1 토지(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 ② 부산 부산진구 H 대 20.1㎡(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 ③ 별지 목록 순번 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망인은 2010. 11. 22. C에게 위 부동산 자산 중 이 사건 G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유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하고, 유증의 대상인 이 사건 G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4. 원고 및 C 앞으로 각 1/2 지분씩 상속등기가 마쳐졌다가(2017. 11. 24.은 등기신청 접수일을 말하고, 실제 등기는 2017. 12. 6. 마쳐졌다), 2017. 12. 8.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C 앞으로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경위 1) 피고는 2017. 12. 8.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받았다. 2) 피고는 2017. 12. 14. C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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