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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4 2016가단4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6. 11. 24.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구례군 D 답 417㎡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위 토지 소유자인 E의 동생으로 위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1.경 원고가 피고 B의 처와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돌면서 서로 사이가 나빠졌다.

나. 피고 B은 2013.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모두 파가라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말까지 모두 파가겠다”고 답하였다.

원고는 2013. 12.경 이 사건 소나무를 반출하려 하였으나, 피고 B이 “나무만 캐가고 나무에 뭍은 흙은 두고 가라”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그 무렵 이런 사정을 알게 된 피고 C는 원고를 위하여 소나무를 대신 반출하여주기로 하고, 피고 B에게 마치 자신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 사건 소나무를 대물변제로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나무를 캐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 B은 피고 C에게도 “나무만 캐가고 나무에 뭍은 흙은 두고 가라”고 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피고 B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뜻을 전달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2. 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원고 소유의 소나무 7년생 167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의 몸통 부위를 톱으로 잘라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가 자신의 소유도 아닌 이 사건 소나무를 피고 B로 하여금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게 한 잘못이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 C의 말만 믿고 톱으로 소나무를 잘라낸 잘못이 있다.

이러한 피고들의 잘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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