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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08 2020노17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놀라 순간적으로 방어 차원에서 얼굴을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진술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피고인의 진술내용과의 모순점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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