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대포차량의 공급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며, 이 사건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
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