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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18:05 경 창원시 진해 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 경찰서 C 파출소 파견 근무자인 경사 D이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E의 차량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사 D에게 " 내일 차량 확인하면 되지 뭐하러 지금 확인하느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위 D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D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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