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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0년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1년에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2차례 벌금, 2012년에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2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2010년 이후에만 동종범죄로 6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범죄로 16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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