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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8노300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은 약 한 달 정도로 예정되었는데, 도급인인 G도 원심 법정에서 처음 2주간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인 G, F이 주장하는, 피고인이 한 인테리어공사의 기성고가 5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확한 감정을 통하여 산출한 비율이라기보다는 위 도급인들의 추측 내지는 어림짐작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마지막 공정에 해당하는 조명공사, 전기배선공사, 인터넷배선공사, 옥상방수공사, 페인트 공사 등을 시공하였고, 주방 가구 일부를 설치한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후 ‘J’을 운영하는 K이 F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마무리작업을 하였는데, 그 공사는 2∼3일 정도가 소요되는 300만 원 상당의 공사에 불과하고, 더욱이 K이 한 공사는 피고인이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뿐만 아니라 도급인인 F의 기호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공사였던 점, ⑤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처음에는 5,70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약 5,00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하였는데, 위 도급인들도 자금 사정을 이유로 위 공사대금 중 일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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