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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8,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리비아에 있는 석유회사와 한국 SK이노베이션이 석유사업 계약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내가 리비아에 송유관 공사를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 20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위 석유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5. 1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78,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B는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편취금 78,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C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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