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7가합5314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다만 피고 A은 14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B는 169,0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1999. 2. 1.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C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대출원리금은 900,673,563원, 대출원금 잔액은 267,958,474원)에 관하여 체결된 아래 각 포괄근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양수금 지급청구(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5841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동일한 청구를 하여, 2007. 8. 3.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
가. 피고 A과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1994. 5. 3.자 포괄근보증계약(보증한도는 1억 4,300만 원)
나. 피고 B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1994. 6. 28.자 포괄근보증계약(보증한도는 3,900만 원), 1994. 7. 29.자 포괄근보증계약(보증한도는 1억 3,000만 원)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