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면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인 양념돼지갈비, 훈제오리고기, 육개장 등을 판매제공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19.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위 식당에서, 칠레산 돼지갈비 약 480kg과 멕시코산 돼지목살 약 600kg을 혼합하여 양념돼지갈비로 조리하여 3,180만 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과일양념돼지갈비 국내/칠레’라고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7.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위 식당에서, 중국산 훈제오리고기 약 36kg을 129만 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훈제오리구이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위 식당에서, 수입산 고기를 사용한 육개장 약 208kg을 조리하여 173만 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육개장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돼지고기, 육개장, 훈제오리고기 구입물량 확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 내지 3의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양념돼지갈비에 관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 표시에 위반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수량이 적지 않으나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