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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누713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21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4쪽 제2행부터 제11행까지, ‘가. 원고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고 한다)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

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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