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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5 2011고정281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저작물의 기획 및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E은 2001. 5. 12. ‘F’라는 문구를 붓글씨 서체를 사용하여 표현한 미술저작물을 창작한 다음 2002. 7. 29.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마치고, 피해자 G는 2002. 7. 15. 위 E로부터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4년 기한으로 한정하여 양수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0. 11. 12.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임스페이스로부터 위 저작물을 사용하여 제작한 두건과 티셔츠를 모델에게 착용시키고 ‘F’ 이미지에 포커스를 두고 촬영한 사진을 공급받은 다음 마치 위 B이 위 2차적 저작물인 사진의 저작권자인 것처럼 “ⓒB. All right reserved”로 표시한 후 사진저작물을 게재하고서 위 이미지들을 필요로 하는 LG유플러스등에 판매하고, 판매시 수수료를 65:35의 비율로 분배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2010. 11. 12. 위 저작물의 게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최고장을 발송하여 2010. 11. 15. 위 B에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5.부터 2010. 12. 28.까지 사이에 위 B의 인터넷 홈페이지(H)에 계속하여 별지목록 사진과 같이 위 사진저작물 42장을 장당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판매하기 위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진저작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진저작물 42장을 판매하기 위하여 게시하였다’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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