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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255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7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9. 10.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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