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255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7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9. 10.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7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9. 10. 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