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190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12,57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19.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12,57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19. 7. 2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