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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1071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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