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6.12.02 2016허214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2014. 4. 4.자 보정에 의한 최종명세서에 따른 것) 1) 발명의 명칭: 아젤라스틴을 포함하는 조성물 및 이의 사용 방법 2) 번역문제출일/우선권주장일/출원번호: 2007. 6. 22./2004. 11. 24./제10-2007-7014388호 3) 출원인: 원고 【청구항 144】아젤라스틴 염산염 약 0.1 내지 약 0.15 %(w/v); 수크랄로스 약 0.1 내지 약 0.15 %(w/v); 및 소르비톨 70% 약 0.1 내지 약 10 %(w/v)를 포함하는 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비-알레르기성 혈관운동성 비염을 치료하기 위한 액체 약학 조성물로서, 상기 액체 약학 조성물은 비강 스프레이 또는 비강 점적의 형태로 제형화되는 것인 액체 약학 조성물.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44를 ‘이 사건 제144항 출원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한다) 5) 발명의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알레르기성 비염, 비알레르기 혈관운동성 비염 또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데 이용되는 아젤라스틴 염산염을 포함하는 코 스프레이 및/또는 안구 액 조성물에 있어서 쓴 맛을 차폐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조성물에 맛 차폐량의 수크랄로오스를 포함함으로써 유효량의 아젤라스틴과 관련된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코 스프레이 및/또는 안구 액 또는 점적 뿐 아니라, 경구 및 폐 전달용 제형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제제화된 아젤라스틴 염산염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다양한 알레르기성 및 비알레르기성 병태와 관련된 증상을 치료, 경감 또는 예방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조성물의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0001]). 나 종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