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23:50 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