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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0 2015고정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5. 03:50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19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이야기좀 하자’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과 배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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