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1. 5.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3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 김포시 B에 있는 ‘C 다방 ’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토목업자로 2005. 경부터 김포시 E 일대 임야 소유자인 F 등과 함께 임야를 개발하기로 하고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 20억 원을 받지 못했다.
소송을 하면 무조건 승소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소송비용이 부족하다.
소송이 1년 정도 후면 끝나니 소송비용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원금 포함 2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 김 포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6,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수표 발행 내역 제출 보고)
1. 사실 확인 및 이행 각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사기 등 판결 문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수형사실 확인 등 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망 H 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소송이나 소송비용에 대하여 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사람이 누구 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수표로 4,700만 원을 받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