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6 고단 182] 피고인은 2016. 1. 12. 04:07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10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3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방안이 더럽다.
좀 치워 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자해를 하려 하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왼쪽 팔 및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위 가위로 각 찔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Ⅱ. [2016 고단 61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2. 23:25 경 천안시 동 남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 여, 46세) 이 운영하는 'G 주점 '에 들어가, 예전에 지급한 술값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 너를 갈아서 씹어 먹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다 데리고 와서 너를 죽여 버린다” 고 하면서 약 20분 간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상해 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201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