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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68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16: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위 D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이 걸려 찢어져 위 짬뽕점 종업원인 E으로부터 변상을 요구받고 화가 나 피해자 F(남, 46세) 소유의 짬뽕집 전면유리(가로 약 2미터, 세로 약 2미터) 시가 40만원 상당을 위험할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과 철재의자로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3. 16: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위 D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이 걸려 찢어져, 위 짬뽕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3세)이 변상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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