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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104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67,353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4차43111호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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