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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6가단2112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79. 8.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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