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5:2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경찰서 B지구대에서 C 등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C 등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위 D, 순경 E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야, 이새끼야, 네가 뭔데 참견이야.”라며 발로 위 D의 팔을 차고, E의 무릎을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