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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3노3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S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중, “피고인 A가 AC의 운영자인 AD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T로부터 113회에 걸쳐 합계 124,428,09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부분을 감축하여, 원심 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S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속칭 ‘와이브로 깡’ 사기는 급전이 필요한 개인들의 곤궁한 처지를 악용한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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