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1. 5. 초순경 캐나다 벤쿠버에서 한국계 캐나다인 일명 E(29세)로부터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밀거래하기 위해 이를 운반하여 줄 한국인을 소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일명 E에게 소개시켜줄 목적으로 캐나다 유학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F를 D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D은 F에게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물건을 운반해 주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F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F는 2011. 5. 1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한 후, 같은 날 19:00경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G Hotel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2,989.1g이 은닉되어 있는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았다.
F는 위 여행용 가방을 소지한 채 2011. 5. 13.경 캐나다 벤쿠버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1. 5. 14.경 일본 치바현 나리타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D, 일명 E, F가 순차로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소지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D에게 F를 소개시켜주어 F로 하여금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필로폰을 운반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 일명 E, F의 필로폰 소지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2고합120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등본(증제1호) 중 당시 D이 마약을 운반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