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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7 2020가단1620
배당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35조 제1항 본문).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재정수입의 주된 원천으로서 고도의 공공성ㆍ공익성을 가지며, 법률에 정해진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조세채권이 필연적으로 성립하나 구체적인 대가없이 이를 징수하는 것으로, 그 징수의 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이 채권평등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세우선권을 천명하고 있는데, 국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나 기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5. 7. 21. 선고 93헌바4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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