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776 (1997.04.01)
세목
양도
요 지
귀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1996.12.30 신설된 것)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2. 귀 질의 2. 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 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3. 귀 질의 3.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후 그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개정(신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5년이내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등의 양도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즉,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증여세및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비교하는 방법의 부당행위 시부인 판단기준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질의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는 의미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여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3]
재개발 구역내 1주택과 다른 일반지역에 1주택 합하여 2주택 (고급주택은 아님)을 각각 3년 이상 보유하던중 재개발 구역내의 주택이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로 철거된 후 재개발 사업 시행중(재개발 주택 건축중)에 다른 일반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가.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한 경우
나. 관리처분 인가일 후에 양도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