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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3노52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나 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개인택시 기사들의 친목계 모임의 회원으로서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22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고혈압과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심장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계속 개인택시 운행을 하여야 하는데,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 가족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부과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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