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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후11209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명칭을 ‘D’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G)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 청구는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 청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됨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종전 심결(특허심판원 2012당143호)과 동일한 사실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도 위 확정된 종전 심결의 증거와 동일하거나 확정된 종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일사부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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