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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노4833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의 유 ㆍ무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은 피고인의 남편 B의 형사사건으로서,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증언가치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B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3명의 자녀가 있는데, 남편 B이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 외에는 부양할 사람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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