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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3 2015가단198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주식회사 지이건설(이하 ‘지이건설’이라 한다)에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복합건물 신축공사[A빌딩, B빌딩]를 도급하였고, 지이건설은 위 건물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한 사실, ② 피고, 지이건설, 원고는 2015. 3. 16. ‘원고가 위 도장공사대금 3,17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이건설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복합건물 신축공사[A빌딩, B빌딩] 준공 후 1개월 이내 수령하지 못할 시, 피고가 그 기한 내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합의서 작성 후 잔여공사를 마무리한다. 피고의 지이건설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와 지이건설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③ 위 신축건물은 2015. 3. 용인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도장공사대금 3,177만 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지이건설이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을 무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주장하면서,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7. 12.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돈을 포함한 금액을 가압류해방공탁하였고,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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